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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임대

[경기도 김포] 저렴한 월세 LH 임대 아파트 신청하세요(입주 조건 완화)

by 부동산 사필지 2022. 8. 22.

1. [경기도 김포] 저렴한 월세 LH 임대 아파트 신청하세요(입주 조건 완화)

  • LH에 따르면 경기도 김포에 서민을 위한 저렴한 월세 아파트(LH 공공 임대 아파트)가 입주 조건이 완화되어 나왔다고 합니다.
  • 오늘은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신청 일정과 임대 조건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2. 신청 일정

신청일정
신청일정(출처 : 마이홈 포털)

  • 청약신청은 인터넷 PC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모바일(앱 명칭 : LH청약센터)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,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.
  •  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(PC·모바일)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, 주소는 LH 인천지역본부(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, 임대공급 운영부 “김포양곡 E-1블록 행복주택” 담당자 앞)입니다. (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)

3. 임대 조건

  • 아파트 위치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76 일원 김포양곡 E-1블록

임대 조건
임대 조건(출처 : 마이홈 포털)

  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.
  •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.
  •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 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(임대료 감액) 시에는 연이율 6%, 보증금 감액(임대료 증액) 시에는 연이율 2.5%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,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.

4. 신청 자격

  •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, 청년 또는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.

(1) 대학생 : 무주택 + 대학생 + 미혼 + 소득 + 자산

1) 무주택

  • 이번 임대 주택은 무주택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.
  •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  • 직계 존속(부모)과 직계 비속(자식)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.
  •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
 

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?

1.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,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

4afds43.tistory.com

2) 대학생

  • ‘대학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.

3) 미혼

  •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.

4) 소득 조건

  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(【완화 조건】 120%(2순위), 150%(3순위))이하이어야 합니다.
  •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% (【완화 조건】 14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, 2인인 경우 110%(【완화 조건】 13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어야 합니다.

월평균 소득
월평균 소득(출처 : 마이홈 포털)

5) 자산 조건

  •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8,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
(2) 취업준비생 : 무주택 + 취업준비 + 미혼 + 소득 + 자산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취업 준비

  •  ‘대학 또는 고등학교’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.
  • 다만,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합니다.

3) 미혼

  •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.

4) 소득 조건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소득 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5) 자산 조건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자산 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(3) 청년 : 무주택 + 청년(또는 사회초년생) + 미혼 + 소득 + 자산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

  • 청년 :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19)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
  • 사회초년생 :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19)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「고용보험법」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,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(완화 조건 : 7년) 이내인 사람

3) 미혼

  • 혼인 중이 아닐 것

4) 소득 조건

소득 조건
소득 조건(출처 : 마이홈 포털)

  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(【완화 조건】 120%(2순위), 150%(3순위))이하이어야 합니다.
  •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% (【완화 조건】 14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, 2인인 경우 110%(【완화 조건】 13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어야 합니다.

5) 자산 조건

  • 해당 세대가 보유하고 있는 총 자산 가액 합산 기준 28,800만 원 이하이고, 총 자산 중 자동차가액이 3,557만 원 이하일 것

(4) 신혼부부 : 무주택 + 신혼부부(또는 예비 신혼부부) + 소득 + 자산 + 청약저축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
  • 신혼부부 :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(완화 조건:10년) 이내인 사람 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
  • 예비 신혼부부 : 혼인을 계획 중이며 입주 전까지 혼인사실을 증명할 수 있을 것

3) 소득 조건

  • 해당 세대(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【완화 조건】120%(2순위),150%(3순위)) 이하(맞벌이 부부는 120%(【완화 조건】130%(2순위),150%(3순위)) 이하)이어야 합니다.
  • 단,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% (【완화 조건】 130% (2순위), 150% (3순위)) 이하,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% (【완화 조건】 140% (2순위), 150% (3순위))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소득조건
소득조건(출처 : 마이홈 포털)

4) 자산 조건

  • 해당 세대(예비 신혼부부는 혼인으로 구성될 세대)가 보유하고 있는 총 자산 가액 합산 기준 32,500만 원 이하이고 총 자산 중 자동차가액이 3,557만 원 이하 일 것

5) 청약 조건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(5) 한부모가족 : 무주택 + 한부모가족 + 소득 + 자산 + 청약저축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한부모가족

  • 만 6세(완화 조건:만 9세)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(태아 포함)

3) 소득 조건

  • 위의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4) 자산 조건

  • 위의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5) 청약 조건

  •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(6) 고령자 : 무주택 + 고령자 + 소득 + 자산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고령자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19)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

3) 소득 조건

  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【완화 조건】 12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이어야 합니다.
  •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% (【완화 조건】140% (2순위), 150% (3순위)) 이하, 2인인 경우 110% (【완화 조건】 130% (2순위), 150% (3순위))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소득 조건
소득조건(출처 : 마이홈 포털)

4) 자산 조건

  • 해당 세대가 보유하고 있는 총 자산 가액 합산 기준 32,500만 원 이하이고 총 자산 중 자동차가액이 3,557만 원 이하 일 것

(7) 주거급여 수급자 : 무주택 + 주거급여 수급자

1) 무주택

  • 위의 대학생에 대한 무주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2) 주거급여 수급자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19)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

5. 공고문 및 문의사항

  •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공공 임대는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며,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,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 등 서민을 위해 저렴한 월세로 공급되는 LH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.
  • 특히 이번 임대 아파트는 임대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  • 이러한 공공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, 문의사항은 1600-1004로 하시면 됩니다.

김포양곡E-1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추가모집(3차)공고문(22.8.19).pdf
0.87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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